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종합소득세 대상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됩니다.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일반납세자,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
202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