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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by !!@@!!! 2024. 5. 12.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됩니다.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납세자,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 세정지원 대상은 11월 1일까지 분납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5월 한달동안은 홈택스 가입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스미싱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안내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카톡으로 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입니다.

  •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
  • D, E 유형: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 스스로 신고 가능
구분 유형 신고 안내 대상자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A 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 유형 자기조정 대상자
C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E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단순경비율
F 유형
G 유형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납부세액 발생
G-납부세액 없음
I 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V 유형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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