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됩니다.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납세자,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 세정지원 대상은 11월 1일까지 분납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월 한달동안은 홈택스 가입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스미싱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안내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카톡으로 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입니다.
-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
- D, E 유형: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 스스로 신고 가능
구분 | 유형 | 신고 안내 대상자 | 기장의무 | 경비율 |
사업자 | S 유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A 유형 | 외부 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
B 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 |||
C 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 |||
D 유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 ||
E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
단순경비율 | ||
F 유형 G 유형 |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납부세액 발생 G-납부세액 없음 |
|||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
V 유형 |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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