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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by !!@@!!! 2024. 5.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5등급으로 판정합니다.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해드립니다.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분이 특정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가족에게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입니다.

  1. 신청인 유형 선택
  2.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3. 신청종류선택
  4. 신청서 작성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지정 병·의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및 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000
2.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3. 온라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상담
4. 방문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장기요양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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