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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대상 신청방법

by !!@@!!! 2025. 4. 13.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불법 사금융은 높은 이자와 악질적인 채권추심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가 대상입니다.

 

신용평점은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9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 및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한도

기존 금융권 비연체자 대상 최초 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연 15.9%가 적용됩니다. 햇살론15 금리와 같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가 연 3.0%p 인하됩니다.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에 연 0.5%p 금리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금리인하 적용시에는 최저 연 9.4%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조회하고 센터에 상담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예약은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담 예약 바로가기

 

최초 신청시 신청자의 상담 및 채무조정, 복지, 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에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 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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