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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by !!@@!!! 2024. 11. 18.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의 월 소득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은 9%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실제로 월급의 4.5% 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조회해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에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알아보기 접속

상단의 국민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갑니다.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총 납부내역이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매년 얼마를 납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되어야 수령할 수 있기에, 120개월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입니다.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조기수령:만56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조기수령:만57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조기수령:만58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조기수령:만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조기수령:만60세)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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