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4대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와 회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중 하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 1. 로그인하기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개인을 클릭하고 일반근로자에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STEP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보기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로 들어갑니다.
보험구분 및 조회구분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STEP 3. 자격 현황 확인하기
조회를 누르면 개인정보 및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및 사업장명이 나타납니다.
가입기간이 몇일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에 취득일과 상실일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시 주의할점
여기서 주의할점은 취득일과 상실일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만약 취득일이 22년 5월 1일이고 상실일이 22년 5월 31일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1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봐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차, 월차)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합니다. 즉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운영합니다. 그럼 1주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6개월을 일했을 경우 한달에 26일정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게 되기에 25일 정도가 모자르게 됩니다. 따라서 넉넉잡아 7개월은 일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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