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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by !!@@!!! 2024. 3. 25.

경기도는 농민들에게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
  • 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도내 비연속 5년 거주
  •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계속해 1년 이상 종사 또는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종사

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안산·안성·양주·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시와 가평·양평·연천 · 광명 · 군포 · 시흥의 농민이 대상입니다. 대상 인원은 21만8천800명 입니다.

 

거주 조건은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도내 비연속 5년’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자 중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계속해 1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임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 월 5만원(연간 60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도 180일로 동일합니다.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6월초, 12월초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접수기간

1년에 두차례 진행됩니다. 

  • 3~4월 또는 7~8월

신청접수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개인정보 입력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꼭 농민기본소득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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