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적용되기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24년 3월 15일부터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방법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 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해서 신규개업년월을 확인 하구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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