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간 낸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2023년 12월20일 현재 대출보유자)을 받은 차주
약 187만명이 1인 평균 85만원을 내년 2월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2023년 12월20일 현재 대출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
- 가계대출액
-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
참여은행
- 18개 은행이 참여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합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하나 · 기업 · 국민 · 한국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케이 · 카카오 · 토스 은행이 대상입니다.
환급한도
- 300만원
대출금 2억원을 한도(총대출금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억원에 대해서만 캐시백 적용)로, 지난 12월 20일 전후로 총 1년(365일)간 연 4%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합니다.
차주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환급금 계산
- 대출금 x 이자 x 환급률(90%) x 기간
- 대출금 2억원 한도
-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감면율)
- 차주당 총 환급한도 300만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치입니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 입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 -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캐시백 금액 = min[2억원 × (5%-4%) × 90%, 300만원] = 180만원 |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지급
별도 신청방법 없이 은행이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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