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이 되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의식주 생활이 아주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발굴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 행정망에 확인이 안되는 차상위계층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보장가구
차상위계층은 가구세대 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구범위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을 추가하며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
앞서 말했듯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입니다.
4인 가구인 경우 월 237만원 이하의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하며, 일용근로자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양육휴직수당 등도 실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주식·현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만 따지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으나 소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인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으로 속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겠죠?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나 주택이나 자동차를 환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모의계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빈칸을 입력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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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몇% 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내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보면 됩니다.
모의계산결과가 나타납니다. 단순참고용이며 생활지원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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