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 있으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22.5월말까지 취급)
금융권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해당합니다. 22.5월말 이전에 받은 것으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은 저금리로.kr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니 가능한 일자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 제외 대상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 해당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류 | 제외 사유 |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기 곤란 |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 | - 사업목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승용차 구입·할부금융 | - 사업목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은 대환대상에 포함 |
스탁론 | - 사업목적으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
보험계약 |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판례) |
마이너스 통장 등 | -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리스 등 물적금융 | -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보증부대출 | - 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개인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렵기에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것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도
-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 최소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 : 연 1% 고정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이기에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하였습니다.
기간
-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안내사이트
대상기업 여무 및 대상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kr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및 자가 심사를 해보면 됩니다.
신청방법
- 9월 30일부터 시충은행에서 신청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및 은행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인터넷뱅킹은 관련 협의 등을 거쳐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 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오는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가능 여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차주별 한도 내(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2천만원까지 추가 대환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