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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by !!@@!!! 2022. 8. 25.

경남 김해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에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둬 현금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담았는데 김해시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지급기준일 8. 10.(수)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해외체류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하며,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김해시민으로 지원대상자이면서, 이들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재외국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금액

  • 1인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김해시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대상 외에는 세대원으로 봅니다.

 

한 가족이 2개 세대(A,B)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대 단위 신청이므로 A세대원이 B세대원 희망지원금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8.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없이 사전 지급합니다. 

5부제 운영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8.29(월) ~ 10.20(목)
  • 온라인 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내 희망지원금 신청

8월 29일 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2.8.29(월) ~ 10.20(목)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접수처입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세대원 : 희망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희망지원금 신청서, 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서명 기재),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재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22. 10. 20.(목)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 별도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해당세대의 희망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지급)취소, 재신청(정정) 등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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