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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8. 25.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많은 희생을 치루기도 했는데 이런 어려움끝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점포를 접고 폐업하였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액

  • 100만원

일괄 100만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 2021.12.17. ~ 2022.5.31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필수(택 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환수 조치 하게 됩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9월 경 안내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의 경우 1인 1회 지급합니다. 

제외대상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월 26일에 신청·접수 마감합니다.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을 제공하며,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됩니다.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자주묻는질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점을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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