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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방법

by !!@@!!! 2022. 8. 22.

워크아웃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은 30~90일 연체 채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며,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하게 됩니다.

 

즉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적고 채무조정을 통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하면 좋습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금방 삭제가 될 수 있어서 변제 이후 신용활동을 하기 좋습니다. 그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 존재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가능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 
  •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 보유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연체가 30~90일 사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되 있는 금융기관 채무만 채무조정 가능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50% 감면(최고이율 10%, 최저이율 5%), 최대 10년이내로 분할상환 가능

원금이 아닌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되는 순간 연체 기록은 삭제 되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강등된 신용 등급을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선

21년 10월에 프리워크아웃이 개선되었습니다. 종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 1차로 조정한 이자율의 상한을 10%로, 하한을 5% 범위내에서 채무를 조정해 왔습니다. 1차 조정 이율은 최대 50%이입니다. 

즉 기존 22%의 약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했을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약정금리를 1차로 최대 50%로 인하합니다. 이와 같이 금리를 절반으로 이하해 11%가 되더라도 이자율 상한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최종적으로 10%로 조정받습니다. 

 

제도개선책으로 이자율 조정 후 상한 이자율과 하한 이자율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선되는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상한 이자율을 기존 10%에서 8%로, 하한은 기존 5%에서 3.25%로 조정됩니다.

신복위는 1차 적용 조정 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해 30~70%까지 조정합니다. 약정이율이 18%인 대출금 연체했을 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최대 70%까지 인하해 5.4%로 조정한 후 최소 이율인 3.25%로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빈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차 조정 이율에서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감면합니다. 약정이율에서 1차 조정 이율로 50%를 인하했다면 여기서 10%를 추가 인하해 60%로 인하하는 셈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인터넷 신청 또는 신용회복지원회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도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출은?

프리워크아웃 중에 대출은 가능할까요? IBK기업은행에서는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연체우려자 및 연체자(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을 만기 10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환하는 것으로 신용대출 고객의 연체방지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환하여 정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요약

프리워크아웃 특징을 요약한다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된자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자에 대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연장을 지원해 주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 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과 최장 10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 연장을 지원해 주며, 연체이자 및 이자는 전액 감면해 줍니다.

 

본인의 상태를 잘 판단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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