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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방법

by !!@@!!! 2022. 7. 31.

운행하는 모든 차는 신차를 구매한 후 최초 검사는 4년 후,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내는 차를 판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검사는 정기검사입니다. 보통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검사차량 조회 및 검사소 날짜 선택

 

자동차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검사소/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온라인을 통한 기본/예약 시, 1,200원의 할인이 있었으나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약 확인 및 변경 취소

자동차검사 예약 확인 및 변경 취소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및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예약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홈페이지에 안내되는대로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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