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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7. 25.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은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증시 거품이 꺼져가면서 빛투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화가 우려되기에 정부는 선제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을 최대 30조 원 규모로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 거치기간 : 최대 1~3년
  • 장기·분할 상환 : 최대 10~20년
  • 고금리(7%↑) 채무을 저금리 채무로 전환

기금의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며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고금리 채무을 중신용자 수준의 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시

  • 22년 9월 하순 경

구체적인 시행일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금융취약층 보호 대책은 9∼10월 이후부터 차주별 상황에 맞춰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채무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청방법

미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새출발기금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원금감면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최대 90퍼센트나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1억원을 대출받은경우 90일 넘게 연체가 된다면 최대 9천만원을 감면하고 1천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공사(캠코)가 주관이 되어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추후 정부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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