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7월 18일부터 한도가 기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상품인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맞춰서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인 경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가 745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알아보세요.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최대 2000만원
기존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 1년차 : 1% 대
- 2~5년차 : 3개월 CD 금리 + 1.7%
금리는 취급일 기준 MOR금리(3개월 변동)에 1.70%p를 가산하되,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실행일로부터 최초 1년(365일)간 이차보전율 연 2.60%p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합니다.
보증
보증비율은 100% 이며, 보증료율은 연 0.4% 입니다.
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균등할부상환
기간은 5년이나 최초 1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동안 원금균등할부상환을 합니다. 원금균등할부상환이란 원금을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취급은행 :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실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하기에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주 단위로 사업체 현황이 업데이트 되기에 손실보전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존에 1천만원을 받으셨던 분 중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