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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 2022. 7. 1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제도로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득은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자인지 여부는 하나은행 모바일뱅킹인 하나원큐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1:1매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추가(1:3 매칭)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2년 7월 18일~8월 5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18일, 25일(월) 19일,26일(화) 20일,27일(수) 21일,28일(목) 22일,29일(금)
1,6 2.7 3.8 4.9 5,0

1995년 8월 15일 생의 경우 출생일 끝자리인 5에 대항하는 22일 또는 29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발표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수)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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