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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대상

by !!@@!!! 2022. 7. 3.

3~4월에 정점을 맞았던 코로나19는 현재 일 만명 이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감염병으로 한단계 낮아져서 지원금 존폐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 확진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기준대상이 변경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7월 11일 이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지급

7월 11일 이후부터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격리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지원대상도 축소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1.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단,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3월 15일부터 지원금액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하며,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을 정액지원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2인 이상 구분되어 1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됩니다. 격리통지 기간 후 다른 가구원이 확진된다면 별건으로 1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5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하게 됩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로 가서 생활안정을 클릭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생활안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코로나19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지원항목이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뜨게 됩니다. 로그인 후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신한은행 어플로 가능합니다. 이름 및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등을 입력 후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인증방법입니다. 인증 완료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5일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5월 12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소요일

지급에는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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