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7. 2.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교육지원 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께요.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천만원 이하

각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유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을 더 공제합니다.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경우 기존에는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6900만원이 공제되어 2억 3100만원으로 처리되어 재산기준을 충족하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기존에는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되었지만,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가구구성별 생계지원금액이 차등지급되며 4인 가구인 경우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단 이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