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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by !!@@!!! 2022. 6. 29.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실시됩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보상이 지급되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야 대상이 되며,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기업 규모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시설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2.1.1.~’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 수 입니다.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보정률

손실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21년 3분기는 80%, 21년 4분기는 90% 였는데 이번에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입니다.

신청방법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입니다.

확인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정산방법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보상금을부정수급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손실보상금의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정산 대상입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선지급 금액 및 ’21.4분기 보상대상여부에 따라 해당 선지급액을 ’22.1분기 산정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1.4분기~’22.1분기 선지급 받은 경우 ’22.1분기 보상금에서 500만원 또는’21.4분기 산정액과 500만원의 차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22.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 ’22.1분기 보상금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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