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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by !!@@!!! 2022. 6. 29.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2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입니다. 꽤 짭짤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28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2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게 조기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 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결과 확인방법

  •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 확인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텍스 또는 손택스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급결과 확인(1번)을 누르면 됩니다. 발신번호가 신청서와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628일부터 7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하면 됩니다. 

손택스

손택스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하면 됩니다. 

미수령장려금 찾기

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현재 3가구, 132억 원입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 미수령 장려금확인하여 수령가능하니 한번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홈택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됩니다.

 

아래는 홈택스 첫 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노란색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후 조회하면 환급금 여부가 바로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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