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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 신청 방법 자격

by !!@@!!! 2022. 6. 27.

교육급여자라면 주목해볼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학습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22년 3월에서 7월기간 동안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이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교육급여 수급선정이 되었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1인 10만원

카드 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서점,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2022년 9월 30일(금)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전 지급기관(카드사, EBS, 간편결제사) 회원 가입 및 카드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되면 지급대상여부인지 확인하고 신청시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 22년 12월 31일(토) 까지

미사용금액은 자동소멸 합니다.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7인 가구 3,890,296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교과서대 : 연1회 지급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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