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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by !!@@!!! 2022. 6. 23.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한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최대 145만원을 지원 합니다. 총 227만명이 대상인데 6월 24일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

  •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국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일인 5월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가구에 한함)이 대상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가 목적입니다.

지원금액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 ~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30만원 ~ 109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며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생계 의료 시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 40만원 1인 20만원 30만원
2인 가구 65만원 49만원
3인 가구 83만원 62만원
4인 가구 100만원 75만원
5인 가구 116만원 87만원
6인 가구 131만원 98만원
7인 가구 145만원 109만원

지급시기

  • 부산, 대구, 세종 : 6월 24일~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6월 27일~
  • 인천, 광주 : 6월 29일~
  • 그 외 지역 : 6월 중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에 따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등을 신청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2/ 화-3,4/ 수-5,6/ 목-7,8/ 금-9,10)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온라인 신청이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은 되지 않으며,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자격별(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아동양육비한부모) 및 가구원(1~7인)수에 따라 총 14가지 종류의 선불형 카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개별 방문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됩니다.

사용기한

22년 12월 31일까지

 

올해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됩니다.

자주묻는질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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