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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6. 16.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을 1회 한시지원 합니다. 총 227만명이 대상인데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가 목적입니다.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분 생계 의료 시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 40만원 1인 20만원 30만원
2인 가구 65만원 49만원
3인 가구 83만원 62만원
4인 가구 100만원 75만원
5인 가구 116만원 87만원
6인 가구 131만원 98만원
7인 가구 145만원 109만원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수별 1회에 한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 6월 24일 ~ 7월 30일

지역에 따라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등을 신청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2/ 화-3,4/ 수-5,6/ 목-7,8/ 금-9,10)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온라인 신청이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은 되지 않으며,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자격별(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아동양육비한부모) 및 가구원(1~7인)수에 따라 총 14가지 종류의 선불형 카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개별 방문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됩니다.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자주묻는질문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계획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22.5월말 예상)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임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지원대상은 언제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지원기준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보유 해야함 기준일인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 예정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26→30%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차 추경을 통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 130만원에서 153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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