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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방법

by !!@@!!! 2022. 6. 16.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3일(목) 18시까지 신청을 받게 되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자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인 1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2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 월 소득인정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다자녀가구는 자녀 3명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Ⅰ(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 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국가장학금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분위란?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순서)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집단별 평균소득을 서로 비교한 값으로 5분위와 10분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가장학금은 10분위를 사용하며 1~8분위까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0분위 배율은 균등화 개인소득 순서에 따라 전체 인구를 10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10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과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로, 10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10분위 배율은 5.8배로 OECD 36개 회원국 중 4위 수준입니다. 가계 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2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는 6월 27일(월) 18시까지 입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개인별로 상의하며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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