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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 홈페이지

by !!@@!!! 2022. 6. 1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이미 기 지급되었으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 감소 기준 충족.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이 감소, 단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어야 하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에 창업해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과세인프라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세한 매출금액 판단 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

  • 일반 : 600~800만원
  • 상향지원 : 700~1000만원

일반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다수사업체의 경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매출금액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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