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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 2022. 6. 8.

2년동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번  6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면 100만원을 받게 되며, 추후 확정 지급시 선지급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방역조치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금액

  • 업체당 100만원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상계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으로 받은 100만원은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확정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선지급 1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대출로 보고 1% 초저금리를 적용해서 5년이내로 상환해야 합니다. 즉 국가에서 1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확정금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지급하고, 확정금액이 적다면 그 잔액은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금액이 100만원 이내일 것 같기에 미리 받아서 대출로 잡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지급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급실행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합니다.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잔액상환

  • 선지급 실행 후 5년 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 당일인 6월 9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약정하기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대면약정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목)부터 신청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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