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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 2022. 6. 7.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특고 프리랜서 역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4~5차 때에는 기존수급자는 50만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80만명

특고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인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형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직종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액

  • 200만원

원래는 100만원 지급예정이었는데 200만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기존지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기수급자 상세요건

 대상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
  •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일 : 22년 6월 8일 오전 9시~ 6월 13일 오후 6시
  • 지급일 : 22년 6월 13일~17일 순차적으로 지급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는 별도 서류 심사 없이 지급합니다. 6월 7일 공고 이후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6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입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기수급자는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신청 상세요건

대상

  • 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2020년 소득 5000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 요건을 보게 되는데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소득 요건 대상기간 비교기간(택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중 가장 높은 금액과 비교기간 소득 가장 낮은 금액을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일 : 22년 6월 23일 오전 9시~7월 1일 오후 6시
  • 지급일 : 22년 8월 말 일괄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 지급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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