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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6. 3.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근무기간 사이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

소득 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소득안정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1~5차 지원시 매출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다면 19년 1월~20년 1월보다 기준기간* 소득이 감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기간(택1) : 20.2월~3월, 20.8월~9월, 20.11월~12월, 21.2~3월, 21.6~7월, 22.1~2월, 22.4~5월 평균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신청방법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자체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운전기사는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도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직접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3일~ 6월14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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