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by !!@@!!! 2022. 5. 2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줍니다. 15만원씩 3년을 넣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540만원에 시에서 주는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지만 단 7000명을 모집하기에 경쟁률은 무척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주요내용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
  • 2년 또는 3년
  • 저축액 100% 추가 적립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해야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22년 6월 2일 ~ 6월 24일
  •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6.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선정방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선정자 발표일

  • 2022. 10. 14.(금) 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