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줍니다. 15만원씩 3년을 넣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540만원에 시에서 주는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지만 단 7000명을 모집하기에 경쟁률은 무척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주요내용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
- 2년 또는 3년
- 저축액 100% 추가 적립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해야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22년 6월 2일 ~ 6월 24일
-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선정방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선정자 발표일
- 2022. 10. 1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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