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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5. 23.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신청종류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판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용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급여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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