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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by !!@@!!! 2022. 5. 2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자격

아래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건을 보게 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와 같은 위기사항이 닥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 1개월 생계유지비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최대 월 6회)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최대 월 2회)
  • 주거급여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64만 3200원(최대 월 12회)
  • 복지지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원(최대 월 6회)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제공 초등 22만원, 중등 35만원, 고등 43만원(최대 월 2회)
  •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최대 1회, 연료비 6회)

긴급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TEL 129)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배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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