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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by !!@@!!! 2022. 5. 20.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0년 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내인데 월소득이 0원이어도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이 넘어가기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A 소득평가액 + B 재산의 소득환산액

A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①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②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B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억 3500만원 이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보게 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대상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자
  • 군인연금 대상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산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아래에 해당하면 일반수급권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이라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공단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클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입니다.

감액사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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