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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by !!@@!!! 2022. 5. 19.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2015년 7월부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역시 맞춤형 급여로 변모하였는데 기초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입니다. 

  •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 5인가구 : 2,813,886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 자녀의 4인 가족이 있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가 집을 나가서 엄마와 자녀만 생활하게 된 경우 소득이 0이 되서 당장의 생계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빠가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아빠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자녀에게 생활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뭊 기준을 폐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교육급여는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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