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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2. 4. 30.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지원입니다.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는 서울시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한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만19~34세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1987년~2003년생)
  •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청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급받아도 올해에도 자격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워넺도 등 2021년 수혜자도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이 아닌 모바일 서울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문자로 받은 PIN번호는 30일 이내 등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상품권은 자동으로 회수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 신청기간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일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자가체크 → 거주(동작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군경력 포함 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병적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대상)

스캔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하면 됩니다.

 

화면 캡쳐 파일본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이서류는 스캔파일(PDF)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대폰 스캔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정 및 발표

  •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시 선정
  • 신청일로부터 4주 내외 발표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남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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