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 2022. 4. 27.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른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고 자녀의 도움을 못받은다면 형편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급금액

  • 2022년 월 최대 307,500원(부부가구 492,00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급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변경됩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둘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익숙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을 선택후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은 페이코, KB국민은행앱, PASS앱, 카카오톡, 삼성패스, 신한은행앱, 네이버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아래의 저장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동의를 체크합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인 및 가족정보를 기입합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및 통지방법을 기입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족구성원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자이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대상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라고 팝업이 뜨면서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를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이미지파일(gif, jpg, jpeg, pdf)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