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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신청방법

by !!@@!!! 2022. 4. 20.

잠들어 있는 돈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돈을 찾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바로 휴면예금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는데, 예전에 내 통장에 예금이 있었는데 꽤 오랜기간 찾아가지 않았다면 휴면예금으로 출연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 휴면계좌 :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의 계좌
  • 휴면예금 :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 휴면보험금 :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정부24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http://sleepmoney.kinfa.or.kr)에서 신청
  • 휴면계좌 잔액에 대해 지급신청 가능(영업일 09:00~20:00, 50만원 이하 휴면계좌 잔액)

개인정보 동의 > 공동인증서 인증 > 휴면예금 조회 > 지급신청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 잔액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잔액이 있다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휴면예금계좌를 조회하고, 해당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하여 지급신청 또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본인여부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에 대한 신청을 등록하게 됩니다. 원권리자 본인 외 신청인(상속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서 휴면예금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진행합니다. 위쪽에 보면 전체동의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실행합니다. 인증이 공동인증서 인증 하나만 가능한 것이 조금 아쉽네요.

휴면예금 조회

공동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휴면예금 조회 화면이 뜹니다.

1건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오른쪽의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받고 싶은 경우 파란색 버튼의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상태인 1천만원 이하 휴면예금 계좌의 잔액을 지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의 휴면예금 계좌의 잔액을 지급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평일 24시간(23시~01시 점검시간으로 제외)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면 미환급금 조회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잠자는 예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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